등록일자 | 2020-03-12 14:1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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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(2020~2024)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9–1000호] | ||
내용 |
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– 1000 호
「 항공사업법 」 제 3 조 및 제 4 조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 제 3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(2020 ∼ 2024) 」 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.
2019 년 12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
1. 수립배경
ㅇ 항공산업 ‧ 안전 ‧ 공항개발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* 기본계획인 ‘ 항공정책기본계획 ’ 을 5 년마다 ** 수립 ‧ 시행 ( 항공사업법 제 3 조 )
*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, 항공보안 기본계획 ,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 ** 제 1 차 : ’10 ~ ’14 년 / 제 2 차 ( 현행 ) : ’15 ~ ’19 년 / 제 3 차 : ’20 ~ ’24 년
【 항공정책기본계획 필수 과제 ( 법정 항목 ) 】
2. 추진경위
ㅇ 제 3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: ‘19. 4. ~ ‘19. 12.
ㅇ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: ‘19. 5. ~ ‘19. 10.
ㅇ 공청회 개최 : ‘19. 12. 17.
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・ 의견수렴 : ‘19. 12. 9. ~ ‘19. 12. 23
ㅇ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・ 의결 : ‘19. 12. 27. 3. 주요내용
가 . 제 3 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
ㅇ 비전 : 미래항공 의 글로벌 선도 국가 ,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.
ㅇ 목표 : ➊ 미래 항공산업 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
나 . 주요 추진과제
① ( Hybrid * 항공네트워크 ) 인천공항 은 글로벌 경쟁력 지속 강화 , 지방 공항 은 지역민 편의와 인바운드 유치 를 위해 지방국제선 적극 확대
* (1 ・ 2 차 ) 인천 허브화 중심 → (3 차 ) 인천 허브화 + 지방 Point to Point 융복합 추진
② (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)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교통 (UAM) 실현을 위한 시스템 · 제도 구축 및 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 (MOD) * 개념 도입
* 기존 대중교통 중심 토지이용 · 개발 (TOD) 에서 Urban Air Mobility 를 고려한 토지이용 · 도시개발 개념을 도입해 스마트시티와 연계 (Mobility Oriented Development)
③ ( 스마트 ․ 무단절 서비스 ) 생체인식 ․ AI 기반 스마트공항 고도화 ,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, 교통약자 barrier-free 서비스 실현 등
④ ( 종합산업 ) 기존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MRO- 물류 - 금융 - 관광 -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, 소형항공 ‧ 레저스포츠 등 사업 다각화
* 항공운송사업 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을 추구하되 , 항공사 재무건전성 및 안전 등 항공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
⑤ ( 공항의 앵커 전략 ) 지역산업 ·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공항별 특화 된 개발 과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공항의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 강화
* 기존 공항의 위계 ( 중추 · 거점 · 일반 ) 와 권역 ( 중부 · 동남 · 서남 · 제주 ) 에 대한 사항은 제 6 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・ 반영 (‘20)
⑥ ( 항공안전 ‧ 보안 ) 빅데이터 기반 안전역량 강화 , 정부 - 항공사간 자율과 견제의 안전문화 형성 , 감독관 등 안전기능 강화 , 첨단 보안 시스템 구축 등
4. 기타사항
ㅇ 「 제 3 차 항공정책기본계획 (2020 ∼ 2024) 」 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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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(최종)_제3차_항공정책기본계획(2020_2024)_최종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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